KBS N 스포츠 캐스터, 야구 경기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싶다" 발언 논란
야구 경기 중계 중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 중 카메라가 관중이 들고 있는 스케치북을 포착했다. 스케치북에는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때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캐스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방심위 '주의' 결정
전체회의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해당 발언의 문제성을 강하게 지적한 뒤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해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는 한글날인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하며 자막에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에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