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서 기사 얼굴 여러차례 가격한 40대 남성
술에 잔뜩 취한 채 택시에 몸을 실은 40대 남성이 돌연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 1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손님과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만취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달 19일 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교도소 주차장에서 술에 잔뜩 취한 40대 중반의 남성 손님을 태웠다.
문제는 A씨가 차량 기어를 'P(주차)'에 놓고 잠시 정차하던 중 생겨났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택시에 탄 손님과 시비가 붙을만한 대화는 아무것도 나눈 게 없었으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자리에 앉아 있던 문제의 손님은 A씨에게 돌연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A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달려든 남성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했으며 그의 귀를 물어뜯기도 했다.
남성의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A씨는 "가해자는 현재 연락 한 통 없으며 이날 충격으로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에 가려고 해도 치료비가 너무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남성이) 술자리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A씨를) 상대로 오인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나, 당시 차량이 주차 상태여서 단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 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며 "모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은 더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 "저러고 '기억 안 난다'라고 할 거 생각하니 천불 난다", "술 먹고 폭행하면 제발 좀 가중해 처벌해달라", "기사님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택시 기사님들한테 테이저건 지급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