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지받고 퇴사한 후에도 법인카드로 쇼핑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에도 수개월간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신용카드로 35회에 걸쳐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원심 유지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