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국 1위' 임 모 씨, 누적 체납액 16억 원 달해
전국에서 가장 과태료 미납 액수가 많은 사람은 16억 원 넘게 체납한 임 모 씨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임 모 씨는 속도위반만 무려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회로 체납 액수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한다.
두 번째로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 모 씨로, 속도위반이 1만 2,037회로 가장 많다. 과태료 미납 액수는 10억 9,667만 3,960원이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상습 체납에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다.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 번호판 압수 어려워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