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어린이보호구역서 인도로 돌진한 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조사 시작하자 실수 인정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갑자기 인도 덮쳐


인사이트채널A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주상복합건물 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량이 중년 여성이 지나가고 난 후 인도를 덮쳤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벽이 금이 갈 정도였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운전자 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지고 범퍼 왼쪽이 찌그러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급발진이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건물 측에 보상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면서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청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주요 기능은 △시속 15km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 방지 △도로별 제한 속도 이상 가속 방지 △1분당 엔진 회전수 4000rpm 이상의 가속 방지 등이다.


우선 70세 이상의 3t 미만 화물 트럭 운전자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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