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받은 남성, 전여친 살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당한 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4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6세 여성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을 열고 나온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A씨는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엘리베이터도 피범벅이고,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스토킹 범죄로 3차례 신고당한 남성... 경찰 조치 적절성 논란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5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피해 보호 장비(미니 CCTV, 스마트 초인종, 물 열림 센서)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 사건과 유사하지만, 숨진 B씨가 이미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대응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