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노소영 법률대리인,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뉴스1뉴스1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법률대리인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원 증여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최태원 회장 동거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 변호사, 노소영과 가까운 사이"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했다.


1천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말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판단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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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밀접한 사이로 알려진다. 그는 박철언 前 장관의 사위인데, 박 前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前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