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뒤, 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야 하나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엄마가 계속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냐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머니를 저희 엄마가 모시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1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의 연세는 90세가 넘으셨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암 투병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70세가 훌쩍 넘은 엄마는 A씨와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고모들과 삼촌이 반대하고 나섰다.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 할머니는 누가 모시냐는 이유였다.
A씨가 따져봤지만 고모·삼촌은 '살고 있던 아파트라도 두고 나가라. 할머니가 얼마나 살겠냐. 명의(A씨 어머니)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사시게 해라'고 했다.
"할머니 자식, 아버지 제외하고 일곱이나 있어"
A씨는 "아버지 제외하고 자식이 일곱이나 된다. 본인들끼리 논의해서 누가 모실지 결정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희 엄마가 모셔야 하냐? 아니면 아들 아니라고 구박당한 저희가 모셔야 하냐"고 했다.
이어 "저는 평생 시집살이한 저희 엄마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저희 언니와 반박했다"고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A씨 어머니의 명의고 아버지가 따로 남긴 재산이나 유산은 없다.
A씨는 "(고모·삼촌들이)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싸워보려고 한다"며 "몇십 년 모시고 산 할머니 직접 낳은 자식들에게 다시 가시라는 게 패륜에 파렴치한 짓이냐?"고 물었다.
지난 2022년 2월 7일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한 이인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 의무가 있다. 다만 사별의 경우 친족 관계가 깨지니 부양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허주연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동거 여부가 중요하다"며 "부부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인척 관계는 유지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 30일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비슷한 이유 로 '사후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일본 후지TV 등에 따르면 최근 11년 동안 사혼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213건에서 2023년 2159건으로 늘었다.
신청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이들은 호적상 친족 관계를 정리해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시부모 간병, 묘지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후 이혼을 선택한다.
다만 사후 이혼은 법률적 이혼처럼 유산 상속권, 유족 연금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