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부 차량에 시설이용금 부과하는 부산 아파트
부산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모든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부산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학교 4곳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이 곳곳에 서 있다.
지난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모든 외부 차량은 진입할 때부터 30분당 500원씩 내도록 결정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 "도로 파손 문제 심각해"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돈을 떠나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그걸 볼모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라고 매체에 전했다.
출근길에 아이를 내려주는데, 어린 자녀를 매번 걸어서 통학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큰 길가에 차를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불법 주정차(문제)도 있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3만 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