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가는 버스 안에서 춤판 벌인 교직원들
워크숍을 떠난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주행 중인 대형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이는 영상이 폭로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경상남도 거창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전했다.
해당 사학재단 소속 사립학교에서 5년째 교사로 근무 중인 제보자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면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신다"며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교직원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잔뜩 흥에 겨운 모습을 보였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재단 성격상 참여 강요하면 참여해야"
버스가 정차되어 있지 않고 이동 중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보인 행동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거나 도심에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노래방 기계를 종료하고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다.
달리는 버스에서 춤을 추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A씨는 "물론 원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지만 재단 분위기가 워낙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해당 영상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신고했다는 A씨는 "교육청에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쳐질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냐", "내부고발이니 촬영자 유추할 텐데 보복인사 없기를 바란다", "저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뭘 배우냐", "요즘은 아줌마들도 안 저러는데 교사들이 저런다",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한테 피해주려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해선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차를 운행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