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던 20대 여성이 평택에서 검거됐다. 이 여성은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자발찌 밴드 부분이 훼손되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됐고,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거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받아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말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위치추적 잠정 조치'가 포함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확인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손상·전파 방해·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