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 주거지의 계약 만료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주택에 '월세방'을 구한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구한 월세방은 창문을 열면 조씨의 거주지가 훤히 보이는 위치다. 안산시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조두순 거주지 앞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씨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이번 조처는 불안에 떠는 시민들과 현장 경찰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지만 월세방 임대료만 대략 700만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 이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 후 안산시에서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