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에 교육부 '공감'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도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 라는 반응도
교육부는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유동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주장이다.
교사와 학부모 역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공동 성명을 내고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