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빌라서 '도마뱀·뱀' 키우던 20대 男... 2개월간 '방치'하며 100여 마리 굶어 죽게 해

키우던 애완용 도마뱀, 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2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50여 마리의 애완용 도마뱀과 뱀을 키우던 20대 남성이 약 2개월간 이들을 방치해 95마리를 굶어 죽게 했다.


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도마뱀과 뱀 95마리를 굶어 죽게 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키우던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를 오랫동안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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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2개월가량 방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빌라의 집주인은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집 안에서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게 됐다.


심지어 현장에는 살아있는 도마뱀 152마리와 뱀 4마리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동물보호센터에 공조를 요청해 살아있는 156마리를 모두 구조했다. 동물보호센터 측은 "사체의 상태로 미뤄 이들 동물이 2개월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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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생활고로 인해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왔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