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4일 경찰이 남은 사체 전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4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6분쯤 화천군 소재 북한강에서 시신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로써 경찰은 북한강에 유기된 사체 전부를 발견, 인양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화천경찰서 및 강원청 형사기동대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잠수사, 수색견, 드론을 투입해 사체 수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몸통과 팔, 다리 등 사체 8개가 담긴 비닐자루를 발견했다. 시신이 담긴 비닐자루에는 돌멩이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B 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군 간부와 군무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이날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며,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밤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은닉했다. A 씨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B 씨의 모친은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후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종재 기자 ·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