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털 다 날리는데"... 공원 벤치에 반려견 올려놓고 '개털' 깎은 민폐 견주

공원 벤치에 강아지 올려놓고 털 깎는 견주... 잘린 털은 바닥에 '훌훌'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테이블 위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견주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테이블 위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미용 행위'를 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테이블 위에 강아지가 있길래 뭘 하나 봤는데 주인이 손에 가위를 들고 강아지 털을 자르고 있더라"며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공원 테이블 위에는 하얀 강아지가 놓여 있었고, 젊은 남성은 강아지의 털을 직접 가르고 있는 모습이다.


잘려진 털 뭉치들은 바람을 타고 일제히 사방으로 흩날리기까지 했다.


A씨는 "견주들이 잘린 털 뭉치를 치울 것 같지 않아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관리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개털을 줍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행위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듯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털 깎는 행위... 처벌 가능성 존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진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게 쓰레기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강아지미용실 얼마 한다고 공공장소에서 저러냐", "강아지 잘 키우고 있는 견주들 욕먹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개털'을 깎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개털이 사람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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