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조리원에 있을 때도 골프 치느라 코빼기도 안 비춘 남편
남편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만난 이웃과 불륜을 저질러 상간 소송까지 당했다는 아내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골프에 미친 남편을 둔 아내 A 씨의 사연이 도착했다. 결혼한 지 2년 됐다는 A 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는 "제 남편은 '골미남'이다"라며 "골프에 미친 남자다. 제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골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사업을 하는 남편이 접대를 위해 골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며 나가면서 골프 가방을 챙겨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골프장서 유부녀와 불륜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A 씨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 발생했다. A 씨는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졌다"며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는 전화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 설명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남편에 A 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고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까지 지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와 열어 봤더니 상간 소송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A 씨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한다.
그 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 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이런 것도 모르고 보약 지어 먹인 제가 한심하다"며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재산 분할도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해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