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영업 셀프 고백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이 불법영업을 자백했다.
1일 유비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이후 깊이 반성하는 마음에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한다.
"유명해진 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유 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유 씨는 앞서 지난 2015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 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 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유 씨는 연간 부지 임차액 98만 원을 내고 국유지를 임대했으나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 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을 집필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20년간 가꿔온 자신의 음식점인 '비빔소리'를 비빔 전시와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유 씨는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