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절친과 2주 동안 베트남 여행간다던 남친... 여행 정보 공유하다 '성매매 황제 투어' 딱 걸렸다

베트남 여행 다녀온 남자친구 '해외 원정 성매매' 증거 잡은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자친구와 오붓한 커플 여행을 계획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Goody25에 따르면 최근 대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디카드(Dcard)에는 '남자친구가 베트남에 갔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초 남자친구가 친구 2명과 함께 베트남에 2주간의 자유여행을 떠났다. 출국 전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황제 여행'을 가는 것 같다고 해 의심이 시작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남자친구 B씨는 "친구 중 한 명의 아내도 함께 가기로 해 절대 허튼짓을 할 수 없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이후 베트남에 도착한 B씨가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종종 전화 통화도 해 A씨는 점점 의심을 풀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다. 그동안 A씨는 B씨와 함께 커플 여행도 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전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데이트 도중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함께 태국에 가자고 제안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여행 정보를 검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그가 찾은 여행 정보를 보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목록을 보게 됐다. 여기에는 동남아 매춘관광, 즉 '황제 투어' 관련 페이지가 수두룩했다.


A씨는 심지어 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업소 연락처까지 발견했다. 정황상 베트남 여행 당시 성매매를 한 것이 틀림없었다.


인사이트Dcard


A씨는 4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알고 보니 친구의 아내가 베트남 여행에 동행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어쩐지 찍어서 보내주는 사진마다 남자들만 있고 친구 아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라면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빨리 헤어져라", "실제로 성매매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괜한 오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화를 해봐라", "나도 남자지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성매매 관광을 가는 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카페 글 / 온라인 커뮤니티문제의 카페 글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동남아 매춘관광, 이른바 '황제 관광'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여행 카페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4년 3월 개설돼 멤버 1만 8,000명을 보유한 해당 여행 카페는 '밤낮으로 즐겨보는 세계의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여행 탐방 정보 카페'라고 소개했지만, 1930년 이후부터 1994년 이전 출생자인 남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성실 등급 이상 회원들이 질의응답을 올리는 게시판에는 대부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위치부터 설명, 가격 등을 공유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포털 측은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했다.


문제의 카페 글 / 온라인 커뮤니티문제의 카페 글 /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뿐만 아니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성매매 업소 정보와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는 "한국 돈으로 1만4천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라며 위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도 있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국제적 중범죄인 아동 성매매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후기를 남기는 것은 경각심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을 방관하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는커녕 잘못된 생각이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