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법안 발효
오는 2월부터 뉴욕에서는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CBS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64) 뉴욕시장이 지난 주말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이 공식 발표됐다.
이로써 120일 후인 내년 2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무단횡단을 할 경우 최대 300달러(한화 약 41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논란 때문이다.
뉴욕에서 무단횡단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2019년 뉴욕 시내에서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 유색인종으로 드러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네바다·덴버·미주리주 캔자스 시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무단횡단 처벌 폐지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공권력이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