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척척"... 생활용품 매장 돌며 한 달간 9차례 물건 훔친 2인조 '상습 절도범'
여러 매장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2인조 부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KBS는 충북 음성에서 생활용품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사실혼 부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로 손님이 많은 점심 시간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화장품, 식료품, 생필품 등 '도난 방지 태그'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들을 위주로 한 달간 9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물품을 도난당한 매장 CCTV에는 모자를 쓰고 매장 곳곳을 누비며 가격 비교를 하는 척 미리 가져온 가방에 물품을 담는 중년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들은 여성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남성에게 전달하면, 남성이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가방에 재빠르게 물건을 옮겨 담는 등 완벽한(?) '호흡'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물건을 인근 화단에 숨겨두고 타 매장을 찾아 또다시 절도를 벌이는 대범한 행동을 벌였다.
절도 이유 묻자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장 측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다름없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였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업이던 자영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까지 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사실혼 부부' 절도범을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며,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상습절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된 바 없으나,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쳐 절도를 벌이는 경우 상습절도로 판단,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