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장비 등의 제조, 판매, 대여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민들의 다양한 코스튬을 볼 수 있는 10월 31일 '핼러윈 데이'에 복장 및 장비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핼러윈 데이'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해당 복장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제복 및 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중고 거래 사이트 중심으로 단속 진행
또 지난 25일부터는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 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행 결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제조, 판매, 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 경찰과 코스튬을 한 시민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들은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시민으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편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하겠다 밝혔다.
경찰은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지에 경찰관 3012명(자서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순찰대 306명)을 배치해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