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산에서 드라마 촬영팀 여성 스태프가 '흡연'... 지적했더니 사과 없이 째려보네요"

산 속 드라마 촬영... "여성 스태프가 담배 피우더라"


인사이트보배드림


드라마 촬영 스태프가 등산로에서 흡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28일) 그가 방문한 불암산에서는 드라마 촬영이 이뤄졌다. 


A씨는 "촬영하던 팀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촬영한다고 못 지나가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라며 "하산길 등산로 먼지떨이기 바로 앞에 캠핑 의자 설치에 놓고 촬영팀 아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따지니 째려봐"... 최근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갈등 빈번


A씨는 이 촬영 스태프에게 '산에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라며 한마디 했다고 한다. 그러나 따로 사과는 없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사 아저씨?가 째려보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만 어떤 촬영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드라마 촬영팀이 벼슬이냐?", "말 섞을 필요 없이 지자체에 신고하시라", "길 막으면 전 그냥 갑니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드라마·영화 촬영 현장에서 진로 방해, 소음 등을 이유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1시 청주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된 드라마 촬영 중 폭발음이 발생해 일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은 남성이 촬영 현장으로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금고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