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유아인은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아인 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