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 1월 31일까지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시범 도입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우리은행이 점심시간 은행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28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점심시간 동안 개인금융 및 예금 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일부 영업점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는 점심시간에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정오(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 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제도이다.
직장인 고객과 사무실 밀집한 서초, 구로 영업점에 시범도입
시범 도입이 적용되는 지점은 '방배동 금융센터', '삼성타운금융센터', '오류동지점' 등 3개 영업점이다.
해당 지점들은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시행으로 가장 큰 편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 고객과 사무실이 밀집한 서초, 구로에 위치해 있어 시범 도입 영업점에 선정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더 편리하고 여유있는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시범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WON뱅킹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우리은행 고객들은 우리WON뱅킹 로그인 및 각종 금융 거래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 및 등록한 얼굴 사진과 대조하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즉시 암호화돼 금융결제원과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해킹과 타인에 의한 악용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