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신간] '돈을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인사이트사진 제공 = 원앤원북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살고 있는 집을 팔 거나 새로운 집을 살 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저축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모두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시세의 집을 팔거나 투자해서 돈을 벌 때, 동일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진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이고, 다양한 절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부가 결정된다.


현재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서 세무자문 및 컨설팅, 절세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는 현장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이전 책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에서 상속·증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 상속·증여, 국제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부동산 절세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법,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외에 나가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자녀들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이슈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선별해 정리했다. 2024년 7월 말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