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바람 나서 집 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뻐꾸기는 탁란(托卵· brood parasitism)으로 유명하다. 새끼 양육을 위한 둥지를 만드는 대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그 새가 대신 기르게 한다.


부부 사이에도 이따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남편 아이인 것처럼 속여 남편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법적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하게 돼 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지 2년 이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뻐꾸기 탁란을 당했다는 남편 A 씨의 하소연이 등장했다.


대학시절 만난 부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했다는 A 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내에게 지쳐가던 중 우연히 로그인 된 PC에서 아내 메신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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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내에게 추궁하자 '밥만 먹은 사이'라며 발끈, 이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했다는 A 씨는 "아내 배가 불러 물었더니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만나 살고 있다. 그 남자아이다'라고 해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혼소송 중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제 호적에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전 임신일 경우,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또한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혼을 한 경우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 보고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조 변호사는 "아내가 A 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다"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장기간 별거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A 씨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 현 동거남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 변호사는 "혼인파탄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기에 전남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 동거남은 'A 씨와 아내가 이혼에 서로 동의했고 절차상 이혼판결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