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용변 보는 모습 찍고 싶어"... 여자 화장실서 치마 속 촬영한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앞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의 한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혹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2019년 8~12월 대전의 한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들어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은 동종 불법 촬영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형량을 소폭 높였다.


(뉴스1) 이종재 기자 ·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