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빙초산 줘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집유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하고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만든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울산의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얘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C 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음료수 2병을 꺼내 와 이들에게 건넸다.
그런데 해당 음료를 마신 C씨는 갑자기 "속이 답답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토했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C씨가 마신 음료수병엔 '식용 빙초산'이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식용 빙초산은 석유에서 뽑은 순도 99% 이상 아세트산으로서 원액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 B씨는 비타민 음료수를 마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A씨 "시각장애로 사물 구별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이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눈이 나빠 확인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표면이 매끈했지만, C씨에게 준 빙초산 병엔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