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보호자,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 요구 (영상)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의 충돌사고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갑작스럽게 차도에 뛰어든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이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으로 뛰어나온 아이! 그런데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아이 보호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반대편 차들 사이로 뛰쳐나오는 남자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A씨 차량 범퍼와 부딪힌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물통과 휴대전화를 놓치며 자리에 그대로 넘어졌다가 이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비랑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 내놔"... 아이 부모의 황당 요구


YouTube '한문철 TV'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아이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다 바닥에 떨어진 물병과 휴대전화를 챙겨갔다.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본 아이 부모가 A씨에게 "아이의 진료비와 치료비, 그리고 넘어지면서 깨진 휴대전화의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상황인데 제가 아이의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냐"며 억울함을 토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 이런 사고는 억울하게 5:5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블박차(A씨)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칸, 한 칸 정차하면서 갔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린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며 해당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과속 안 한 걸로 아이 부모가 엎드려 절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아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 상황인데 아이로 장사를 하려고 한다", "저렇게 뛰어오면 누가 피할 수 있냐", "부모가 아니라 보험사기단 단장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