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눈을 의심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홀로 4칸 독식한 얌체 차주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칸 4칸을 차지한 '역대급' 민폐 차량을 보게 됐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보는 주차 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구리 인창동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혼자서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을 차지하는 빌런들은 많이 봐 왔지만, 오늘 아침 혼자서 자리 4칸을 차지하는 새로운 빌런을 목격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4칸 차지한 K8 차량, 차주의 고의성 다분히 느껴져
이어 "2칸만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4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 황급히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검은색 K8 차량은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가운데에 주차돼 있다.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 K8 차주의 '민폐 주차'를 본 누리꾼들은 "차로 바둑을 두나보다. 흑돌이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도 많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냐", "땅따먹기 하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주차선을 침범하는 주차로, 주차칸을 한 칸 이상 차지하는 차주들의 '민폐 주차' 문제는 지역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동일 사이트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두 칸을 상습적으로 차지하는 BMW 차주를 꼬집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 B씨는 "관리실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관리실에서도 한숨만 쉬며 문제 차량 입주민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며 "오은영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싶다. 오늘도 역시나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되지 않지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