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병원장 윤씨 등은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후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이 진행된 병원을 특정한 뒤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