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신축 아파트서 발견된 황당한 '하자'
신축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 않은 배관을 발견했지만 '하자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유명브랜드 신축 아파트의 흔한 배관 처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서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자 글 남긴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입주 후 내장형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싱크대 장 제작하시는 기사님이 집에 오셨다. 그런데 싱크대 장 바닥을 보던 기사님이 '배관이 튀어나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여 말했다.
A씨는 "배관이 튀어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말이지? 싶어 바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정말 배관이 매립되어 있지 않아 있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싱크대 아래 매립되지 않은 하얀색 배관은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기 싫게 노출된 상태다.
A씨는 "추측건대, 배관 넣는 걸 깜빡하고 시멘트 부은 뒤 싱크대 넣다가 아차 하고 부랴부랴 시멘트 깨고 배관 넣고 닫는... 그야말로 '생쇼'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맞냐"며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부실한 마감 상태를 꼬집었다.
하자보수팀에 연락했더니... "하자 아냐"
이어 "하자보수 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더니 '식기세척기를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평생의 소원이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자마자 발생한 이 같은 하자에 무척이나 참담하다는 A씨는 "대응까지 답답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토부는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