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후 검사 결과지에 '돼지비계' 적혀 나와
갑상선 항진증으로 한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인격모독을 가한 의사는 적반하장스러운 태도까지 보여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동네에서 가장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8일 심장에 다양한 증상을 느끼고 순환기 내과를 찾았다. 이곳에서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촬영을 진행했다.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듣는 날 A씨는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수가 아니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것", "이게 다 지방이다" 등의 인격모독을 가했다. A씨는 즉각 불쾌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고 화를 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해당 의사가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격모독 항의했더니 '적반하장' 태도...사과는 다른 사람이
참다못한 A 씨가 병원에 항의하자, 부원장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 후 몸이 아파 제대로 운동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의사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방송 패널 박지훈 변호사는 "(의사 발언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모욕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성립된다. 공연성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A씨가 모욕이라고 느낀 '돼지비계' 표현과 위 발언들이 간호사 등이 있었거나 진료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