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만취 음주운전' 적발 13일 만에 경찰 출석한 문다혜...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제네시스 타고 경찰 출석한 문다혜...취재진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인사이트뉴스1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적발 13일 만이다.


18일 오후 1시 41분께 다혜씨는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경찰서로 나타났다.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출석한 다혜씨는 취재진에게 "당일 술을 얼마나 마신 거냐",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느냐", "누구와 함께 음주한 것이냐"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에 다혜씨는 "죄송하다"라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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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상해진단서' 미제출...처벌 수위는 낮아질 듯


용산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이날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께 다혜씨가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다혜씨는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운전 적발 전에는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착각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 위험성을 높인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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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는 용산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적발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당시 다혜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피해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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