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인권침해야, 돈 내놔"... 단속 나온 경찰이 현장 사진 찍자 5천만원 소송 건 성매매 여성

불법 성매매 단속하던 경찰 '증거 사진' 촬영..."인권침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 성매매업 단속을 나간 경찰이 '현장 증거 채집'을 위해 사진 촬영을 했다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여성은 항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인권침해를 당했다. 돈을 배상하라"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앞서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때 나체 상태인 성매매 여성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증거 채집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A씨는 사진을 지우라고 압박했다.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다.


국가, 불법 성매매 여성에 돈 배상...재판부는 '현장 사진' 증거로 인정 안해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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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 5천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외쳤다.


A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지적하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A씨는 형사에서도, 민사에서도 모두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