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27만원 빌려주더니 "이자 200만원 내"...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 330%의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게 강요하고,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뜯어낸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A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연 330% 이자율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한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빨리 갚지 않아 괘씸하다"며 이자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매매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22년 10월께 한 여성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 탕감'을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지인과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7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사진 등을 받아 피해자와 관계인들을 협박했다"며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