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대로 '알박기'... 누리꾼들 공분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입구 쪽 주차면 2곳을 오토바이 2대로 이른바 '알박기'한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2대로 명당 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주차장을 바라본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좌우의 주차면은 아파트 입구와 가장 가까워 '명당'으로 꼽힌다.
문제의 입주민은 이 두 주차면에 각각 오토바이 한 대씩을 세워놨다. A씨는 "오토바이 2대와 K7은 같은 차주"라며 "오토바이 운행 거의 없다. 한 대는 무판(변호판 없음)이다"고 설명했다.
영상도 함께 공개됐는데, 남성이 주차면에 있는 오토바이 한 대를 옆으로 옮기면 여성이 그곳에 주차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영상 속 입주민이 4일 전부터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는 한 대의 오토바이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무판 오토바이가 새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작성자 "응징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가장 명당 자리 두 군데에 알박기 시전 중이네요"며 "솔직히 오토바이는 빈공간 주차할 때 많은 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무판 오토바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주행하는 걸 증거 남겨야 가능한가요? 응징해 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는 그러면서 "2~3일 더 지켜보고 개선 없으면 따지든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똑같이 세워둬야겠다"며 추후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두 대로 막는 건 처음 본다", "오토바이 그냥 치워라. 재물손괴니 절도니 그런 거 안 먹힌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8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지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하고,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