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 붙인 경비원, 고소 위기 놓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로 경비분을 고소한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맞춰 질서 있는 아파트를 위해 규약대로 주차 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더니 스티커 붙인 경비분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대표 회의에선 규약대로 일하신 경비분이 잘못한 거 없으니 소송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대신 그 일로 항상 자기 시간 써가며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입주자 대표는 자진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누구는 피해 안 가게 주차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개선하려고 하고, 주차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나 주차 자리 이외의 곳에 주차할 경우 일찍 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만 편하겠다고 본인이 주차 잘못해 아파트 규약 어긴 건 생각 안 하고 스티커 붙였다고 고소하는데 이게 현실인가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아파트 경비 분이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금융 치료하고 재물손괴가 안 돼서 앞으로도 주차 이상하게 하면 스티커 붙였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누리꾼들 "경비원 처벌받을 가능성 낮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금지'라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친 것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의 본래 목적(기효용)인 운행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해 비용이 드는 경우나 운전자 시야를 가려 방해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떼기 힘든 스티커를 붙이는 바람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러 이웃이 뭉쳐야 한다", "사이다 후기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스티커는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