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일침 "아이들 먼저 생각해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향해 상처받게 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지난 4일 양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변호사 생활 24년 동안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을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분이 아이들에게 무척 애틋하던데 이혼 소송 중에 상처를 안 입을 수는 없다. 부모가 서로를 공격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두 분이 공인인데 정말 변호사들과 함께 숙고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자료 많아야 2000만~2500만원, 그거 받자고 이러나"
양 변호사는 "쟁점은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문제"라며 "위자료 청구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했다.
이어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 약간의 위자료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맞바람이라고 쳐 봐라.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두 분은 빨리 이 부분은 취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되고 그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이다.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음 날 최동석이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배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