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자동차 창문 밖으로 강아지 목줄 잡고 산책시키듯 도로 주행한 주인 (영상)

반려견 차에 매달고 주행한 주인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강아지가 차량 옆에서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알고 보니 운전석에 앉은 주인이 목줄을 잡고 끌고 있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최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계정에는 '운전자가 목줄 잡고 주행하면서 강아지는 따라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천천히 달리는 검은색 SUV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다. 행여 발이라도 끼일까 불안하다.



"엄연한 동물 학대" 분노 반응 이어져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운전석 창문으로 강아지의 목줄이 이어져 있다. 즉 차주가 주행을 하면서 강아지 목줄을 끌고 있었던 것.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는 그저 주인을 따라 차량을 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산책이 귀찮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 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에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아라", "산책이 귀찮으면 키우지를 말아라", "끔찍하다", "발이라도 끼이면 어쩌냐" 등의 분노 반응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동물 학대 범죄의 경우 경찰 접수 건수 기준 2010년 약 69건이었지만, 2021년 약 1072건, 2022년 약 1237건으로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동물 학대는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