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97세 아버지 거동 불편하셔"... 아파트 '실내 흡연' 양해 해달라는 이웃 주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실내 흡연 양해 구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97세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실내 흡연을 한다며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받은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쪽지를 쓴 A 씨는 자신을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소개하며 "아버님이 거동하기가 불편해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주택으로 모셔라" VS "내가 자식이었어도 어떻게 못해"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지사지가 뭔지 모르는 거냐. 주택으로 모셔라", "다른 집 민폐 주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야 하나", "금연이란 선택지가 있다", "배려를 맡겨 놨냐", "거동할 힘은 없고 담배 피울 힘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이미 살 만큼 산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냐. 97세 노인을 잡아갈 거냐, 어쩔 거냐"며 "정신 있으시면 자식도 어떻게 못 하지.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듯싶다"고 글쓴이에 공감했다.


한편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으로 갈등을 빚는 이웃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을 보면 연도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7년 1만 5091건에서 2018년 1만 8503건, 2019년 2만 3654건, 2020년 3만 4605건, 2021년 4만 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는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