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자녀보다 손자·손녀에 물려주는 경우 많아져
내가 가진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들은 늘 증여세·상속세 걱정을 한다.
요즘의 진짜 부자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손자·손녀들에게 곧장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세대 생략 증여'는 약 3조 8135억원에 달했다. 조부모가 물려준 증여 액수는 1건당 약 1억 4천만원이었다. 부모 등의 일반 증여 평균(9천만 원)보다 높았다.
"진짜 부자는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가 부자여야 한다"라는, 부모 찬스보다 조부모 찬스가 더 막강하다는 세간의 말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1일 한국일보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 건수는 7만 3964건으로, 증여 총액은 8조 2157억 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세대 생략 증여' 5년간 총 약 4조원...1건당 평균 1억 넘어
보도에 따르면 이중 세대 생략 증여는 2만 7024건이었다.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는 일반 증여는 4만 6940건으로 발생 수는 더 많았다.
하지만 돈의 규모가 달랐다. 조부모의 세대 생략 증여 총액은 약 3조 8135억원이었다. 일반 증여 총액 4조 4021억원보다는 적었지만, 평균 액수는 훨씬 컸다. 세대 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 생략 증여는 주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받았다. 전체의 67.1%였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물려받은 돈은 1조 2270억원이었다.
증여된 재산은 금융자산(1조2,819억 원), 건물(9,058억 원), 토지(7,993억 원), 유가증권(6,497억 원) 순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해도 된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30% 할증 과세가 부과되지만, 여러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 대상이 늘어나 실제 부과하는 실효세율 따지면 과세 효과는 크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할증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