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요즘 '찐' 부자들은 자식 말고 손주한테 물려준다... 5년간 4조 물려줬다

재산, 자녀보다 손자·손녀에 물려주는 경우 많아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가 가진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들은 늘 증여세·상속세 걱정을 한다.


요즘의 진짜 부자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손자·손녀들에게 곧장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세대 생략 증여'는 약 3조 8135억원에 달했다. 조부모가 물려준 증여 액수는 1건당 약 1억 4천만원이었다. 부모 등의 일반 증여 평균(9천만 원)보다 높았다.


"진짜 부자는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가 부자여야 한다"라는, 부모 찬스보다 조부모 찬스가 더 막강하다는 세간의 말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일 한국일보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 건수는 7만 3964건으로, 증여 총액은 8조 2157억 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세대 생략 증여' 5년간 총 약 4조원...1건당 평균 1억 넘어 


보도에 따르면 이중 세대 생략 증여는 2만 7024건이었다.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는 일반 증여는 4만 6940건으로 발생 수는 더 많았다.


하지만 돈의 규모가 달랐다. 조부모의 세대 생략 증여 총액은 약 3조 8135억원이었다. 일반 증여 총액 4조 4021억원보다는 적었지만, 평균 액수는 훨씬 컸다. 세대 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 생략 증여는 주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받았다. 전체의 67.1%였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물려받은 돈은 1조 2270억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증여된 재산은 금융자산(1조2,819억 원), 건물(9,058억 원), 토지(7,993억 원), 유가증권(6,497억 원) 순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해도 된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30% 할증 과세가 부과되지만, 여러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 대상이 늘어나 실제 부과하는 실효세율 따지면 과세 효과는 크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할증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