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자 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또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소용없었다.
지난 28일 유승준은 SNS에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은 1997년부터 17년간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대가로 지난 22년간 입국이 금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유승준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상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