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취해있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가려 하자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