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식용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를 키우는 농가가 폐엽을 할 경우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전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개 식용종식'을 조기에 이룰 방침이다.
정부는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 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 6천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금 2천억원 넘을 듯...유통상인·음식점에도 보상 이뤄져
개 식용 전·폐업 지원 오는 2026년 이후에도 이어진다. 전체 지원금액은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현재 약 46만 6천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게되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겨지는 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