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4년 살던 이 아파트, 이제 떠납니다"... 한 장애인이 남기고 떠난 편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확산된 편지..."장애인 주차구역은..."


인사이트엑스


신체에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가기 전 이웃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배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확산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글쓴이 A씨는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면서도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알고보니 배려에 감사를 전하는 편지...시민들 "건강하시기를"


그러면서 "따듯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편지를 접한 시민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이 편지로 감사를 전한 것은 감동이다", "마음 따뜻한 분이시네, 건강하시길", "아파트 주민 분들도 뿌듯하셨을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