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부작용 없어요"... 병원 말만 믿고 '주요 부위' 필러맞은 남성, 결국 80% 절단

'하얀 가운' 입은 부원장, '부작용' 걱정하는 남성에 시술 '강력' 권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체 '주요 부위'에 필러를 맞은 뒤 부작용이 생겨버린 한 남성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80%를 절단하고 말았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이같은 일을 겪었던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이른바 '남성시술'을 받기 위해 한 비뇨기과의원을 찾았다. 그는 시술 전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주요 부위를 보더니 '필러 주입'을 권했다. A씨는 평소 당뇨,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하는 A씨에게 부원장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라며 시술을 권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상담 사흘 뒤 시술을 받았다.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고, 최초에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시술 이틀 뒤 문제가 생겼다.


그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 했다"라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A씨는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라며 이유를 물었는데, 부원장은 "정상이다.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 주겠다"라고만 말했다.


원장, 부원장 모두 후속 조치 無...상급병원 의사 "괴사, 80% 절단해야"


이후 A씨의 주요 부위에 생긴 물집은 더 커져갔고, 핏물 양도 많아졌다. 통증도 계속됐다. 결국 그는 시술 4일 만에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이번에도 물집을 터뜨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A씨 주요 부위에 생긴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도가 없자 A씨는 원장을 찾았다. 원장 역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연고를 바르라고만 했다.


결국 A씨는 상급병원을 찾았다. 이곳 의사는 '괴사'라고 진단했다. 긴박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80%를 절단하지 않으면 결국 '다' 잘라내야 한다고 진단해 결국 A씨는 주요 부위의 80%를 잘라내고 말았다.


괴사의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A씨는 "원장에게 수술비 2400만원 보상을 요구했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았어야지'라더라"라며 "이후 1천만원에 합의를 제안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유한 이는 의사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였다. 부원장은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얀 가운을 입고 상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장에게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