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비행기 앞좌석 승객이 의자 등받이 갑자기 젖혀 노트북 액정 박살 났습니다"

비행기 좌석 젖혔다가 노트북 파손... '좌석 에티켓'으로 번진 사연


인사이트X 'HardFactorPat'


한 남성이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뒀는데, 앞좌석 승객이 갑자기 좌석을 뒤로 젖혀 액정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유니래드(UNILAD)'에는 델타 항공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상황은 순식간에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노트북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앞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접이식 테이블을 펼친 뒤 그곳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 못 한 순간 그의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좌석을 뒤로 젖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자 젖히는 건 자유" vs "앞좌석 승객이 배상해야"


이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가 의자에 눌리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급히 앞좌석 승객에게 의자를 다시 세워달라고 한 뒤 노트북 액정을 확인했는데, 이미 화면이 깨진 뒤였다.


A씨는 "델타 항공 측은 75달러(한화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제공했다"면서 항공사 측이 제공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앞좌석 승객이 작동 각도 범위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반응과 앞좌석 승객이나 항공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반응 등이었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 및 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개인소지품을 포함한 휴대수하물의 경우,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