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탔다" 주방까지 들어와 보상 요구한 손님
배달 주문한 치킨이 탔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이 안 탔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제목 그대로다. 여러분이 보셔도 타지 않은 치킨 아니냐"면서 손님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은 치킨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치킨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져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저녁 망쳤으니 피해보상 해라... 1분이라도 더 튀겼을 것"
출산으로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A씨는 "직원이 당연히 매일 새 기름으로 프라이드치킨 튀겼다"며 "치킨이 탔다고 전화로 따지더라. 손님들이 가져온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라 가라 했다고 피해보상 하라고 한다"고 황당해했다.
문제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주방까지 들어와 30~40분간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A씨는 "저녁을 망쳤으니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는데, 안 탄 치킨을 탔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게 갑질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매뉴얼대로 했다니까 그럴 리 없다고, 1분이라도 더 튀겼을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 결국 배달 앱에서 환불해 갔다"며 "컴플레인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결국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거부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손님을 직업군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는 "가게 건너편에서 오던데, 거기에 군인아파트가 있다"며 "마지막엔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CCTV에 기록 다 남아있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있으니까 이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 탄 치킨을 모르는 거냐", "맛만 있어 보인다",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 "침착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답이다", "저게 탄 거면 그냥 생닭을 보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